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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환경위,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재검토 촉구

  • 사회
  • 입력 2023.04.27 10:07
  • 호수 1679
  • 댓글 0

4월26일 성명서 발표…“정부 스스로 국립공원제도 부정한 것”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묘장 스님, 이하 환경위)가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승인에 우려를 표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위는 4월26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적 이유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것을 정부 스스로가 국립공원 제도를 부정하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생태계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케이블카 건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부터 강원도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조계종 환경위도 정부의 전국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10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2016년에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26개 불교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환경부의 사업 부동의 의견에 따라 2019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양군이 2022년 12월28일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를 양양군에 통보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위는 환경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3월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환경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임유전자원보호 구역 등 최우선 보존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빗장이 열릴 경우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이 기다렸다는 듯 추진될 것”이라며 “불교의 세계관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동식물을 넘어 한낱 미물에도 존엄이 있으며 불성이 깃들어있다. 눈앞의 효율성과 편리함만 추구하고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자연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것은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로 각종 재난과 질병이 창권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다. 산립과 숲의 보존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과제”라며 “국립공원은 국가의 대표적 자연 및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가치가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생태 문화유산의 마지막 보루다.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개발의 공업(共業)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자손들이 짊어질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79호 / 2023년 5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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