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위한 조계종-정부 대승적 합의 환영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3.05.08 13:15
  • 호수 1680
  • 댓글 1

정부의 ‘강권’·일방적 정책 시행
‘비난의 화살’은 모두 조계종에

입장객 증가 따른 제도정비 필요
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확산 기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이 5월4일부터 관람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군사·독재 정권의 강요에 의한 사찰 토지 국립공원 편입,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공공갈등으로까지 촉발된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일단락됐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12월 해인사가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의무적으로 문화재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도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문화유산을 향유할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부터다. 1967년부터 전국 유수의 명산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정부는 문화재보유 사찰과의 사전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사찰 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토지이용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각종 규제법령으로 피해만 보았다. 입장객 증가에 따라 해우소를 증·개축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정부가 공원입장료의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 온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면서 국민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중과세’라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는데 그 화살은 모두 정부가 아닌 불교계로 향했다. 그런데 정부는 2007년 돌연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도 조계종이나 해당 사찰 측과의 협의는 없었다. 그리고 문화재관람료 존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마저 간과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적법하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 지점에서 하나 짚어야 할 건 ‘문화재’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개념이 국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사찰 문화재는 독립된 역사성과 예술성 가치를 가진다. 여기에 더해 그 주변 환경 등과 함께 일체가 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일례로 ‘고려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국보)’에 대한 역사·예술성뿐만 아니라 국보·보물 등 7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자체와 절을 둘러싼 가야산과 계곡 일체를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본다. 그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점을 간과한 채 ‘산적’ ‘통행세’ 등을 운운하며 불교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난제 하나는 풀게 된 조계종이지만 또 하나의 숙제를 안았다. 급증할 입장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 시민의 발길도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보면 쉼터 공간 등의 편의시설 확충은 필연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천년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라면서도 “관람료 감면의 차원을 넘어 불교문화유산이 더욱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기”로 한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무료입장 첫날인 4일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국립공원입장료를 처음으로 징수한 곳이 ‘속리산 법주사’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곳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 인식을 고양 시키기 위한 첫 캠페인을 연 건 의미 깊다. 불교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불교계와 정부가 함께 지켜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1680호 / 2023년 5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