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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영역에서 종교시설 철거해야

우리 헌법 제20조에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어떤 종교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 또,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국가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개인적으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슬람 국가는 물론 영국도 국교가 정해져 있고, 미국의 기독교, 일본의 신도, 인도의 힌두교, 러시아의 러시아정교회 등은 공식적인 국교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국교로서의 역할이 인정되며,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를 배척하고 공산주의를 국교처럼 떠받드는 등 역사가 오래된 문명국가나 국가주의 체제는 대부분 국교를 지정하거나 특정 종교가 사실상 국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헌법규정으로 인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고, 교세의 대소에 따라 종교간 및 무종교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인 재산이나 재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종교인에 대한 평등권까지 보장되려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나 시설에 종교적 의미가 포함된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되고, 종교적 표식물의 설치 및 유지 비용으로 공공재정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인정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로 인정되었으므로 불교 및 유교와 관련된 역사유적지나 유물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종교들은 공식적으로 국교로 지정되거나 국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의미가 적을 수박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건축하였는데, 그 운영을 위탁받은 특정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설치한 후 그 운영수입을 특정종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명칭마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라고 명명하여 특정종교 건물임을 표시하였으며,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광화문에 가장 가까운 중앙에 특정 종교지도자의 행사 내용이 기록된 바닥돌을 커다랗게 설치하고, 특정종교단체와 관련된 안내판만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연표석에도 우리나라 역사적 의미나 정통성과 무관한 중교인들의 이름이 다수 나열되어 있다. 

그 밖에도, 창원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 소속으로 조선 공격에 참여했던 세스페데스 신부를 기념하기 위하여 엄청난 지방예산을 들여 진해구 남문동에 ‘세스페데스 공원’을 조성한 후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충남 서산시는 왜구침략을 방어하느라 무수한 선조들이 사망한 해미읍성에 왜구 침략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특정종교의 안내판을 다수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종교 및 무종교인들과의 차별로서 종교의 자유 및 종교적 평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점에서 당해 지자체장은 헌법위반의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종교간 차별을 헌법규정에 맞도록 바로잡으려면 모든 국공유지에서 종교적 시설물 및 표지판을 전부 철거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영역에서 종교적 의미를 가진 시설과 표지판 등을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민학기 변호사 hackymin@hanmail.net

[1681호 / 2023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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