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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통사찰 ‘종부세 올가미’서 벗어난다

  • 교계
  • 입력 2023.07.07 16:56
  • 수정 2023.07.07 20:47
  • 호수 1688
  • 댓글 0

정부, 7월6일 ‘종부세령’ 개정 입법예고
전통사찰 주택부속토지 ‘합산배제’ 허용
사하촌 임대로 인한 종부세 부담 완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하촌 등 전통사찰보존지에 건립된 주택으로 인해 그동안 막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던 상당수 전통사찰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월6일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허용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다수의 타인 명의 주택들이 있을 경우 그동안 타인 명의의 주택이라도 모두 합쳐 토지 소유주인 전통사찰을 다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합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 주택은 그 부속토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타인 명의의 주택이라도 토지 소유주인 전통사찰의 주택으로 간주했다. 

가령 A전통사찰이 소유한 1000평의 토지(전통사찰보존지)에 소유주가 각기 다른 10개의 주택이 건립돼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A전통사찰이 10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은 사하촌 등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저가로 토지를 임대했다가 다주택자로 내몰려 막대한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강원지원의 B사찰은 사하촌에 들어선 156개의 타인 명의 주택으로 인해 2억여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며, 충청도에 있는 C사찰은 전통사찰보존지에 건립된 292개의 주택으로 인해 1억2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입법예고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B사찰과 C사찰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합산배제 허용 기준을 전통사찰에서 받는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2% 이하일 경우로 한정해 도심이나 관광지 인근의 전통사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 전통사찰의 경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2%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어, 모든 전통사찰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다수 전통사찰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도심이나 관광지에서 떨어진 지방사찰 주변은 워낙 공시지가가 낮아 공시지가 2% 제한규정을 적용할 경우 피해를 보는 전통사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88호 / 2023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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