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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지원금 5% ‘교육불사비’로 의무 납부

  • 교계
  • 입력 2023.07.25 15:16
  • 수정 2023.07.28 18:49
  • 호수 1691
  • 댓글 0

조계종, 문화재보호법 시행 따라 관련 종법 개정 추진
7월24일,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등 3건 입법예고
매년 문화재관람료 지원금 12% 총무원에 분담금 납부

조계종이 올해 5월4일부터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찰의 분담금 및 회계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사찰예산회계법’을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우하 스님)가 7월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하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을 받는 사찰의 경우 기존 문화재구역입장료 정산 및 공동예치, 공동예치금 사용,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용, 게시, 합동징수 조항을 담은 이 법 9조 내지 14조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 조항(17조)'을 신설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을 받는 사찰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이 법의 부칙조항에 명시돼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총수익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본 조항(17조 3항)에 신설해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5%를 ‘교육불사 지원금’으로 총무원에 의무 납부하도록 했다. 또 현재 문화재구역입장료 총수익의 30%를 총무원과 사찰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했던 의무조항도 폐지했다.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찰이 문화재구역입장료로 예치하고 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찰의 경상비 혹은 불사를 위한 특별회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사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사찰의 시설개선 및 목적사업(사찰 불사) 등을 위해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을 합산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존관리 예탁’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한다. 또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의 일정 금액을 교구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문화재 관리비용으로 지원하는 경우 총무원장 스님의 승인을 거쳐 ‘교구 문화재 보존관리 운영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담금 납부에 관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관람료분담금 명칭을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으로 변경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은 현행대로 매 회계년도 입장료 수입의 12%를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을 받는 사찰의 경우는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의 납부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정산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찰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을 받는 사찰은 ‘문화유산 관람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3건의 종법개정안을 8월13일까지 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총무원은 의견수렴과 종무회의를 거쳐 9월 예정된 조계종 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02)2011-1760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1호 / 2023년 8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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