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군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군승 의무복무자이거나 군승 복무약정자에 대해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7월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소년 및 청년의 출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중앙종회에서 제정돼 그해 8월10일 공포됐다. 이 법에서 소년 출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출가자를 의미한다. 또 청년출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출가자를 말한다.
소년출가 및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소년·청년출가자 가운데 현역 의무복부 대상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때에는 반드시 군승으로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를 군승 의무복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 소년·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군승 복무를 약정한 경우 군승 복무약정자로 했다.
중앙종회는 지난해 7월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군승 의무복무자 및 군승 복무약정자에 대해서는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7월20일 군승복무 및 수행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군승의무복무자’는 입학일로부터, 군승복무약정자는 약정일로부터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군승복무대상자 수행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립대 재학증명서 △예비군승요원 지원서 △군승복무 약정서 △은사 확인서 △종비수행관 입방확인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승복무대상자는 군승으로 임관할 때까지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휴학·자퇴·복학·유학·종비수행관 퇴방 등 학적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군종특별교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군승복무대상자가 종립학교 재학 기간 중 교통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역 입대 및 군종장교 임관 불가로 판정받을 경우 관련 서류를 군종특별교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기수령한 수행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군승복무대상자가 △종법을 위반했거나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종비수행관에서 수학하지 않는 경우 △휴학 및 학점이 미인정 되는 유학을 하는 경우 △병역면탈 △현역병 입영 및 군종장교로 임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원장이 수행지원금 미지급자로 지정한 경우는 수행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군승복무대상자가 군승으로 임관하지 않을 경우 기수령한 수행지원금은 종단에 반환해야 한다.
문의: 교육원 교육팀 02)2011-1809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1호 / 2023년 8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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