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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탑·전각서 발견된 성보 소유권 되찾았다

  • 교계
  • 입력 2023.08.25 16:31
  • 수정 2023.08.25 21:19
  • 호수 1694
  • 댓글 0

국회, 8월24일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등 가결
탑·전각 등서 발견된 유물, 매장문화재서 제외
일반동산문화재로 간주…소유권 판명절차 간소화
조계종 “사찰소유권 인정 근거 마련” 환영논평

익산 미륵사지 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법보신문DB]
익산 미륵사지 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법보신문DB]

국회가 8월24일 전통사찰이나 폐사지의 탑, 부도, 전각 등의 건조물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고 일반동산문화재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탑과 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앞으로 복잡한 소유권 판명절차 없이 해당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두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정각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으며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위의 논의를 거쳐 수정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수정 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수정대안)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돼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포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매장문화재를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돼 있는 유형의 문화재”로 한정했다. 다만 건조물 등의 부지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는 현행대로 매장문화재로 간주한다.

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수정대안)은 현행법에서 ‘건조물 등에 포장돼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발견 신고 등’을 담은 제61조의 2를 신설해 “(건조물 등에 포장돼 있는) 일반동산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및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는 매장문화재법을 준용하되, 이 같은 소유권 판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건조물 등에서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건조물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90일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 때에는 그 건조물의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전통사찰의 탑, 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유물의 경우 대부분 해당 사찰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조물에서 발견된 유물을 매장문화재로 보고, 주인 없는 무주물로 간주해 국고 귀속을 원칙으로 했다. 이 때문에 전통사찰이나 폐사지의 탑, 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사리나 사리장엄구, 전각조성과 관련된 상량문조차 매장문화재로 간주돼, 발견되면 국고에 우선 귀속되도록 했다. 이를 회수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 경찰서장은 발견 사실을 90일간 공고하고, 문화재청의 소유권 판명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해당 사찰이 유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유권 판명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감내해야 했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탑, 부도, 전각 등 사찰 건조물 내에서 발견된 유물은 이제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문화재로 간주된다. 또 소유권 판명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25일 두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찰 소유임이 자명한 탑, 부도, 전각 등 건조물에서 발견된 성보에 대해 사찰의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가는) 사찰 소유가 분명한 유물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부적합한 행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종단은 ‘건조물 안에 포장돼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보는 현행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 정각회 등 정관계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종단의 지속적인 노력,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논의와 상호협조를 통해 법률개정이라는 결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또 “탑은 불성(佛性)의 상징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건조물이고, 탑과 사리 및 사리장엄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탑 안에 봉안된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탑과 동일체이며 마땅한 사찰의 소유임은 논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라며 “조계종은 이번 법률개정을 환영하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준 이용 의원님을 비롯해 법률의 발의와 개정에 적극 협조한 국회 정각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4호 / 2023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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