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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를 보장하라”

  • 교계
  • 입력 2023.09.04 16:34
  • 호수 1696
  • 댓글 0

조계종 사노위, 9월3일 오체투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라”“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9월3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오체투지에는 사회노동위원 도승, 원경, 보현, 한수, 선우, 법정 스님과 50명의 이주노동자가 함께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지역 이동에 제한이 있다.

오체투지에 앞서 사노위원 선우 스님은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반 인권적인 삶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업장 이됭제한, 고용허가제, 사링ㄴ적인 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이동제한 지역제는 비인간적인 행위이고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 비판하며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때문에 사업작 변경 지역제한은 즉각 절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 한 스님들과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다리를 시작으로 서울공용노동청까지 오체투지하며 사업장 변경 자유와 지역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96호 / 2023년 9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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