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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립공원 내 불교현안 해결 정책자문위 구성

  • 교계
  • 입력 2023.09.14 11:45
  • 수정 2023.09.15 18:20
  • 호수 1697
  • 댓글 1

사회부, 9월14일 교구본사주지협서 보고
불교유산 보존·재산권 보호 등 자문 역할
공원 사찰주지·생태전문가 등 15인 위촉
주지스님들, 사찰법·지방종정법 개정에 우려
“교구 자율권 훼손·사설사암 관리에 부작용”
800의승 명예회복·호국의승의 날 제정 촉구도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불교계 현안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공원 내 사찰의 요구·제안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 및 중앙종회의원과 국립공원내 사찰주지, 자연생태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 및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지원단도 운영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9월14일 오전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 스님)에 참석해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계획안을 보고했다.

사회부는 “올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주요사안에 집중해 종단과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자연공원 특히 국립공원 내 불교계 현안 해결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책자문기구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부는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공원구역으로 인해 불교 재산권 및 수행·전법 기능 등이 제한받는 것과 관련한 제도 개선 △자연공원에 대한 불교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구조 추진 등을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중앙종무기관 관련 부서장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와 자연생태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은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또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가로 구성된 법률자문진, 국립공원 관련 위원,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정책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연공원 내 사찰자산 보존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지구 등 공원구역 편입 및 해제, 조정의 타당성 △기타 공원구역 내 주요 현안 및 대정부 협의 △사찰림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찰림 관리체계 수립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의 공익 기여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회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이르면 10월 말 발족할 계획이다.

사회부는 또 이날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 인명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인적 피해 상황을 목록화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된다. 사회부는 1948년~1955년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과정에서 전국사찰에서 발생한 불교계 희생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목록화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앞서 총무원 총무부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시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설명했으며, 기획실은 중앙분담금 편성과 관련해 보고했다. 또 재무부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했으며 교육원은 출가장려사업과 관련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출가홍보 현수막 게재 △출가상담 전화 안내 등 홍보물 비치 △교구본사별 교구회의 및 주요행사 때마다 ‘출가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는 이재형 법보신문 신임대표가 참석해 인사했다. 이 대표는 “불교언론은 현대불교의 현장을 지키는 사관(史官)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 불교폄하 및 왜곡을 막아내는 외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그동안 법보신문은 서울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불교왜곡을 비롯해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금산 칠백의총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교외호와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고,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을 설립해 240만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다.

이어 “법보신문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교구본사주지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스님과 불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에 법보신문은 10월24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기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중앙종회가 9월12일 228회에서 교구본사주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품신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자가 총무원장에게 직접 품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찰법' 및 '지방종정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스님들은 “사설사암 주지들은 교구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종무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법까지 개정되면서 사설사암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개정안은 교구본사의 자율권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총무원이 종령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임진왜란 당시 영규대사를 비롯한 의승의  역사는 철저히 배제되고 조헌 장군 등 의병에 대해서만 '칠백의총'으로 선양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스님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영규대사를 비롯한 800의승의 명예를 회복하고 호국의승의 날을 제정해 스님들의 호국 역사를 선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종단차원에서도 800의승 선양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는 회장 정도 스님을 비롯해 20여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성화, 기획실장 우봉, 재무부장 우하, 문화부장 혜공,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동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대구지사=윤지홍 지사장

[1697호 / 2023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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