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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사찰 보존·관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교계
  • 입력 2023.09.18 13:00
  • 수정 2023.09.19 09:07
  • 호수 1698
  • 댓글 0

서울시의회, 9월15일 ‘전통사찰 조례’ 제정
전통사찰 보존·관리 위한 서울시장 책무마련
전통사찰 보수 등 사업 예산지원 근거 마련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지정·해제 등 심의
최기찬 의원 “사찰 가치 제고·체계적 지원 가능”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가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 활용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향후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9월15일 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사찰 부분을 별도 분리한 것으로, 서울시가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을 지원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모호해 전통사찰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효율적인 전통사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제정된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등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규정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제3조에 “서울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서울시장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전통사찰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안에서는 또 전통사찰의 지정 및 해제,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통사찰 지정 해제신청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권고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인 이상 구성되도록 햇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최기찬 의원
최기찬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전통사찰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는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없었다”며 “제정안을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가 제고되고, 전통사찰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 활용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전국에서 총 982개가 지정돼 있으며, 그 가운데 서울시내에는 60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9월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에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의 전통사찰 조례제정을 기점으로 광역지자체의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8호 / 2023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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