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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향록·법륜·탄공 스님 종회의원 자격 ‘이상없음’

  • 교계
  • 입력 2023.10.12 15:58
  • 호수 1700
  • 댓글 0

중앙선관위, 10월12일 보궐선거 자격심사
해인사 일광 스님 심사, 10월23일까지 보류
직할교구·봉선사·직능대표 무투표 당선 확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가 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직할교구 본오, 해인사 향록, 봉선사 법륜, 직능대표 탄공 스님에 대해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인사 교구에 출마한 일광 스님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이유로 10월23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10월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99차 회의를 열어 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직할교구에 출마한 본오, 해인사 향록, 봉선사 법륜, 직능대표 행정분야 탄공 스님에 대해서는 총무원 신원조회 결과 ‘이상없음’으로 회신됐다”며 “이에 따라 본오, 향록, 법륜, 탄공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해인사 교구에 출마한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는 10월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일광 스님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확인 불능”으로 회신했기 때문이다.

호법부는 10월11일 “일광 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의 보유 의혹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에 ‘확인 불능’으로 신원조회 결과를 회신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미등록 사설사암의 실질적 운영권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를 만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광 스님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확인 불능’으로 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계종 선거법에는 미등록사설사암 보유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등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이날 “호법부의 회신 결과를 접수한 이후 재차 당사자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중앙선관위 회의 1시간 전 통화가 됐고, ‘금일 2시 중앙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일광 스님이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10월23일에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일광 스님이 10월23일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일광 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의혹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 결과와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10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400차 회의에 일광 스님의 참석을 요구하기로 하고, “불참할 경우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에 따라 직할교구와 봉선사, 직능대표 행정분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단독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본오·법륜·탄공 스님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한편 직할교구에 출마했던 남전 스님은 10월10일부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700호 / 2023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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