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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산 부석사 불상 환지본처 위해 현명한 판결해야”

  • 교계
  • 입력 2023.10.23 18:35
  • 수정 2023.10.23 18:38
  • 호수 1702
  • 댓글 0

종단협, 10월23일 촉구 성명 발표
“대법원, 국민상식 부합하는 판결해야”

대법원이 10월26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예정한 가운데 30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종단협은 10월23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염원’하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성보이자 문화유산이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경(고려 충숙왕17년) 조성된 것으로 왜구에 의해 약탈돼 1526년경부터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왔다. 1951년 이 불상의 복장물에서 불상 조성 배경을 알 수 있는 ‘남섬부주고려국서주부석사당주관음주성결연문’이 발견돼 이 불상이 ‘고려국 서주 부석사 불상’임이 드러났다. ‘서주’는 고려시대 서산지역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이 불상이 서산 부석사의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12년 10월 국내 절도범들이 이를 훔쳐 우리나라로 밀반입했다가 발각됐고, 검찰에 의해 몰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원소유자는 부석사”라며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부석사에서 불상 제작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 반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산 부석사가 과거 사찰과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종단협은 “서산 부석사의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해 부석사가 신라-고려-조선을 잇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여러 유물들이 발견돼 당시 사찰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고, 왜구의 약탈에 의해 점유됐으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종단협은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성보이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재판부는 유네스코 협약 원칙에 따라 약탈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환지본처의 원래 의미를 준수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 △일본 관음사는 불상의 조성 의미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본 불상이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할 것 △문화재는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로, 잘못된 판결로 인해 또 다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702호 / 2023년 1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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