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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자발적 매춘’치부 박유하에 면죄부 준 대법원 유감“

  • 사회
  • 입력 2023.11.02 17:14
  • 수정 2023.11.02 17:16
  • 호수 1703
  • 댓글 0

나눔의집, 11월2일 성명서 발표…대법원 판결 규탄

조계종 나눔의집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눔의 집은 11월2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도에 접수된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있다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혼돈의 시기에 대법원이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치부하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자 ‘일본군과 협력관계’였으며, ‘일본국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으로 기술해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박 교수의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학문적 표현을 빙자해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해서는 안된다. 박유하는 학문적 연구를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그 책은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박유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가 일본의 전쟁법죄때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리사회의 가난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라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저술의도를 끝까지 간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연구를 빙자해 특정한 의도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위안부 피해의 본질까지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703호 / 2023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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