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법보신문은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창이며, 또한 선한 마음을 일으켜 불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뉘우치는 것을 넘어 세상을 향한 선한 의지와 보살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보신문 법보시가 정토 세상을 열어가는 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남평 대표 변호사로 법보신문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경규 변호사가 법보시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변호사로 활동한 이래, 법보신문 고문변호사를 맡아 크고 작은 소송을 담당해왔다. 불교계는 지금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합과 화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호시절은 과거 수많은 분쟁과 다툼의 아픔 속에서 이뤄낸 결과였다. 과거 불교계의 사정이 이러니, 불교 언론으로서 살아가는 일 또한 항상 칼날 위의 삶이었다. 이런 어려운 시절, 법보신문이 용기 있게 정론직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김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보신문을 향한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보신문의 기사는 저의 기사였고 저의 시각이었으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기사였습니다. 그랬기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불교 관련 법률 자문 및 크고 작은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불교의 종교적 특수성, 종헌 종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의 정서와 관련 법규에 무지해 소송에서 지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법보신문에 ‘스님들을 위한 법률 상식’을 연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법률적 자문이 중요한 시절이 됐으며 특히 불교 관련 소송판례들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 사찰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714호 / 2024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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