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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식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 문화
  • 입력 2024.02.15 14:59
  • 수정 2024.02.16 08:18
  • 호수 1717
  • 댓글 0

불교낙화법보존회 보유단체 인정까지
24일 영평사서 문화재지정 기념행사

재앙·재난을 소멸시키는 불교 의식인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찰의 낙화법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월 14일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법은 경남 함안 낙화놀이와 전북 무주 안성 낙화놀이 2건이 전부다.

‘낙화법’은 경전에 의거해 행해지는 불교 의례다. 17세기 후반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대진언집’ 영인본 공란에 낙화법 절차를 소개하는 묵서가 있다. 의식에 필요한 재료, 실담자, 진언이 적혀있다. 묵서에 따르면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의식, 축원과 회향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지 제작,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한다. 재난과 재앙을 예방하고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이는 낙화가 단순히 즐기는 놀이가 아니었으며 경전에 근거한 수행법이자 신앙 의례였음을 의미한다.

세종시는 이를 전승해오던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 스님)’를 세종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원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세종 불교 낙화법의 무형문화재 지정 소식에 즉각 환영문을 냈다.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낙화법이 세종 영평사의 환성 스님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며 “낙화법 보존과 전승에 진력한 환성 스님과 낙화법보존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혜공 스님은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낙화법이 보존되고 널리 전승되길 기원한다”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불교무형유산이 발굴·보존되길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낙화법보존회장 환성 스님은 낙화법에 대해 “수구다라니 신앙에서는 큰 불덩어리를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묘사한다”며 “낙화를 관(觀)한다는 건, 부처님의 지혜로 재앙과 고난을 물리치려는 수행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여 년 전부터 낙화법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종중앙공원에서 시연해왔다”는 환성 스님은 “앞으로 고려시대 연등회의 대미를 장식했던 낙화법을 연등회와 연계해 세계적인 불교 무형문화재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지역의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더욱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정월대보름인 24일 영평사에서 고불식과 정월대보름행사,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17호 / 2024년 2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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