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텅 비게 된 양로시설과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사관 등 ‘나눔의집’ 시설 전반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성화 스님)이 3월 26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2024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나눔의집’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성화 스님을 비롯해 재적이사 11명 중 7명, 감사 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안건에는 2023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심의와 기타안건 등을 포함한 총 5건이 상정됐다.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시는 사업이 끝나감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앞으로의 운영에 고민이 깊지만, 양로시설 운영을 잘 회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양로시설의 폐쇄를 의미한다. 양로시설에는 피해 할머니 3명이 생활했지만 노환으로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해 양로시설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수년 내에 피해 할머니 3명이 모두 별세한다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정된 애초의 목적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나눔의집’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관 운영문제도 과제로 떠올랐다. 나눔의집이 양로시설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닌 역사관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역사관을 존치 시킬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됐다. 이사 일운 스님은 법인을 폐쇄하고 역사관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산하시설로 귀속시켜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화 스님은 “연간 6~8억원의 예산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특히 법인이 폐쇄되면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불교중앙박물관으로의 이관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화 스님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시설로 만들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조계종에서 이사를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이 어렵더라도 역사관은 존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이사들과 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원금 감소에 따른 손실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와 같은 수입과 지출이 계속된다면 나눔의집 존속은 5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예결산 감사보고에 대해 성화 스님은 “시설장과 최소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에 권고사직을 요청하겠다”며 “권고사직자들에게 위로금으로 3개월 급여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고멘나사이’ 위안부 할머니 장편영화 촬영비 지원건 △나눔의집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및 목적사업(역사관) 변경 법원 등기건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했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23호 / 2024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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