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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명박 망발’제소

기자명 남배현
  • 교계
  • 입력 2004.08.02 15:00
  • 댓글 0

108 소송인 1080만원 손해배상 청구
퇴진본부, 변호인단 구성…27일 회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불자와 시민 등 108명이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장 이명박의 서울 봉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직분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의 종교만을 드러내려는 공직자나 정치인의 종교 편향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문제삼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 사건’이 처음이며 108명의 소송 동참자들은 서울 봉헌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 등을 이유로 한 명당 10만원씩 총 108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관련기사 6면 7월 23일 현재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소송 운동을 주도해 온 ‘이명박 서울시장 퇴진 불교운동본부’는 7월 22일 경기도 안양 소재의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와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한 후 불자 변호사는 물론 노동, 인권, 사회 운동을 지원해 온 각계 변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서울 봉헌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취지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일부 광신도들에 의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선교 등 종교 편향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판례를 남겨 종교 평등과 정교 분리 등 법 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의 대표, 정당의 정치인 등과 같은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교 편향 행위를 저지르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해 종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궁극에는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는 대의도 담고 있다.

7월 23일 현재 소송 동참자 108명은 모두 확정됐으며 집단 소송인단에는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돼 있다.

퇴진 불교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서울시장이란 공적인 직함까지 활용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서울시장 이명박은 정작 사과할 땐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시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고통 받았을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사과문에 진정한 참회의 뜻도 담지 않았다”면서 소 제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박 시장에게 공식적인 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 작성까지 요구했던 범불교대책위와 조계종 총무원은 이명박 시장이 몇몇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사과문을 ‘사과’로 수용했다. 그러나 불자와 시민들의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계종 등 주요 종단의 ‘서울 봉헌’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결국 불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 소송 운동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과 불교인권위 진관 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등 퇴진 불교운동본부 대표자와 소송인단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서울 봉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02)732-1206

남배현 기자 nb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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