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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석조납골탑 막는다”

기자명 남배현
  • 교계
  • 입력 2004.08.02 15:00
  • 댓글 0
복지부 “매장보다 피해 더 심각” 판단

11월 말 법제화…이르면 내년 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올 11월말까지 호화판 석조 납골탑 등 무분별한 납골묘 조성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본지 731호, 746호 커버스토리 보도

복지부는 7월 21일 장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호화판 납골묘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꾸려 첫 대책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납골탑과 납골당 등 납골묘 설치를 적극 권장해 왔으나 대형화, 고급화 추세로 납골묘가 오히려 매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불교계는 물론 각계에서는 납골묘의 주변을 석축으로 장식하고 대형 호화판 납골탑을 경쟁적으로 세워 그 피해가 매장보다 심각하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추진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불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검소하면서도 현실에 적합한 장사 제도를 개발하고 화장-납골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한다. 복지부는 추진위가 제시한 납골탑 규제안을 비롯한 장사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법을 재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계와 일반 법인, 복지 기관 등이 운영하는 대다수 사설 납골당의 이용 가격은 150~300만원 수준이지만 호화판 석조 납골탑은 높이가 4∼5m를 넘는 데다 이용 가격도 부부단의 경우 3000∼4000여만원을 웃도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아울러 대부분의 납골탑이 부도나 불탑의 형태를 하고 있어 훼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호화·불법 묘지나 석조 납골탑이 자연환경을 해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증폭시키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배현 기자 nb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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