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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예배 기본…헌금 강요도

기자명 심정섭
  • 교계
  • 입력 2004.08.02 15:00
  • 댓글 0

종교계 설립교 종교교육 실태

개신교校 강요 심각
불교·가톨릭 갈등없어


강의석군 제적계기
강요금지 법제화 착수


종교계가 설립한 중·고교 내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행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이 최근 학교측의 일방적 종교강요에 반발, 교내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 행위 개선을 요구하다 학교로부터 퇴학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 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각급 시민단체에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및 종교행위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현행 교육법에서는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 종교교육은 물론 예배 등의 종교집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그동안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고 학교내 종교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양상이 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법에 단순히 하나의 조항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해 종교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전혀 없다. 또 위법시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선 교육청에서도 ‘권고’수준의 행정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교계나 가톨릭에서 설립한 학교 내 종교교육이 갈등양상을 표출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소화하는 데 비해,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학교 내의 종교갈등 분출은 구체적 종교행위에 해당하는 예배 참여를 강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 개신교계 학교 중 일부는 매일 오전 예배을 비롯해 예배를 정규 수업시간으로 편성하고 있다. 또 주기도문 외우기를 의무화하고, 성경 시험을 보기도 하며 심지어 헌금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법보신문이 교육기관 및 일선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신교계 설립 학교의 이같은 종교강요 행위는 130여 개에 달하는 개신교계 설립 학교연합회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다. 기독교계 학교의 종교강요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기독교 교목 전국연합회는 지난 7월 19일 “학교의 초석과 근간이 되는 기독교 학교의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학교엔 오직 예수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학교내 종교문제를 촉발시킨 개신교계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한 가운데 교내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 교육분과위 최순영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종교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률적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도마 위에 오른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및 종교강요 행위가 어떻게 요리될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사태의 추이를 따르고 있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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