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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기 불가능 사설사암 소유 행위 근절”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10.25 09:00
  • 댓글 0

조계종, 12월 1일∼내년 1월 31일 등록 공고

미등록시 강력 제재…법률 미비 보완책 마련

재산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유재산인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는 행위가 불가능해 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보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법 미비로 사찰 명의의 재산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설사암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종단 등록을 받기로 했다”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간주해 종헌 종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전(田)’과 답(畓) 등 농지와 무허가 건물의 경우 현행법상 사찰 명의의 재산 등록이 불가능해 사찰재산보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스님들의 경우 이런 점을 악용, 미등록 사설 사암을 사유화 하고 있다는 교계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제 2조에서 ‘사설 사암의 등록이라 함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재산 등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田), 답(畓)등 농지, 무허가 건물, 또는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종중, 법인, 기업 소유 부동산의 경우 종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사찰 명의 재산 등록이 불가능해, 종단으로 등기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조계종 총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 등록이 불가능한 사찰에 대해 등록 신청서, 서약서 등 사설사암 등록 서류와 함께 재산 증여를 약속하는 공증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종단 등록을 공고한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 사설사암은 대략 2000여개. 이는 종단에 등록된 사설사암 1265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설사암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 김영일 차장은 “현행법을 들어 등록하지 못했던 미등록 사설사암이 과연 얼마나 등록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종무직 취임과 도제 교육,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공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설사암에 대해 조계종 무단 명의 도용으로 간주,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미등록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는 스님에 대해서는 호법부 소환과 징계회부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02)2011-1701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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