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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편향 막을 법적 보완책 마련 필요”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12.20 09:00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17일 신년 인터뷰서 밝혀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 편향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 시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직자가 편향된 종교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잘 보여준 사건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2월 17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포항시의 성시화를 위해 시 예산 1%를 선교 자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의 기관장 홀리클럽의 기획안을 공표해 물의를 빚다 불교계, 시민, NGO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기관장 홀리클럽을 해체 한 정장식 포항시장 사건과 관련 “공직자의 개인적인 신앙은 보장해야 하지만, 공직자가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신앙만을 주장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뒤늦게나마 당사자가 기관장 홀리클럽을 해체하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다행”이라고 개인적인 심경을 피력했다.

스님은 특히 “공직자가 신분을 선교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행위가 없도록 차제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윤리법이나 자치단체법 등 관련 법령에 종교편향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세계 평화와 인류평화를 이야기 하면서 정작 우리사회의 종교간 평화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있다”며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충분한 대화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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