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승가대학 교직자 자격도 강화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스님)은 지난 12월 10일 회의실에서 제 75차 교육원 회의를 갖고 학사관리 및 강원 교직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승가대학령 및 교육 교역자 자격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원은 먼저 각 강원의 학장은 강원 졸업자의 졸업평가결과를 교육원장에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수학연한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성적 및 행해가 극히 불량한 자, 학장 등의 명령에 불응한 학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년 간 학위등록번호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 동안 강원 졸업예정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학위를 수여함에 따라 성적이 나쁘거나 학업태도가 불량한 학인들도 모두 졸업이 가능해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적과 행해가 불량한 학인들은 최대 2년간 졸업이 유보된다. 또 구족계를 받기 위한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도 자연 2년 간 순연 된다.
교육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문제시되고 있는 강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학장의 자격을 현행 강사 경력 5년 이상인 자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비롯해 교수(강사), 부교수(중강) 등 강원 교직자 자격 기준 개선안도 마련됐다. 교육원은 부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 강원 교수의 자격을 종립 승가대학원 졸업자, 전문교육기관 졸업자로 부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본교육기관 졸업 후 불교학 관련 박사과정 수료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부교수의 경우 전문교육기관 졸업하거나 기본교육기관 졸업 후 불교학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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