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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정야 스님 멸빈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12.20 10:00
  • 댓글 0

광탄·원타 스님 공권 정지 5년 선고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12월 15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심리를 열고, 부산 선암사 공금유용 혐의로 재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았던 정야 스님에 대해 멸빈을 선고했다.

또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광탄 스님과 원타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을, 범어사 문화재 보수비 횡령으로 실형을 살았던 석호 스님에 대해서는 심판보류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 현장 스님 문서견책, 혜정 스님 심리연기, 석경 스님 공권정지 3년, 혜광 스님 심리연기, 운산 스님 멸빈, 광원 스님 공권정지 10년, 진실 스님 공권정지 10년, 지원 스님 멸빈, 성진 스님 공권정지 10년, 승은 스님 멸빈을 선고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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