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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공공성 확보…조계종과 소유권 다툼 과제

기자명 법보신문

극복과제는 무엇인가

태고종의 최근 변화와 성장은 분명 일회성 모습이 아니다. 총무원의 행정력이 강화되고 있고, 종무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는 예전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며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사찰법을 제정하고 승려분한신고와 사찰 재등록을 거쳐 공공성을 강화했으나, 그렇다고 사찰의 사유재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불자들의 십시일반으로 조성된 삼보정재가 사유재산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될 때에야 비로소 종단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단 예산 확보 방안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 사찰 분담금과 특별 모금에 의존하는 현행 수익구조로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해 (주)AMS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수 전 발생한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정상화 단계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때문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스님들이 이승만 정권의 정화유시 이후 비구-대처간 분규에 따른 상흔을 치유하지 못한 것도 극복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현재의 조계종에 대부분 사찰을 내준 이후 ‘대처승’이라는 신분에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등 조계종과의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남아 있는 사찰이 더 이상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종단의 수행 및 포교 중심도량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심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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