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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노후복지연금 제도 만전 기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5.04.07 10:00
  • 댓글 0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이끄는 참여종단이 ‘65세 이상 재적승의 노후복지를 위해 연금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20여억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만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참여종단 이전에도 승려노후복지 문제는 종단의 가장 큰 현안으로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잠시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다시 시들해지기를 되풀이 하면서 승려노후복지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곤 했었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알다시피 종단에는 스님들을 위한 노후복지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미 전체 재적승 중 세납 65세인 스님들이 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도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승려노후복지 문제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수행자 신분임에도 사설 사암이나 호화 토굴 등을 무리하게 짓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넉넉한 사찰의 경우 주지 소임을 서로 맡으려는 경향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령의 비구니 스님들은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 각종 여성 질환을 앓더라도 치료시기를 놓쳐 더욱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 조계종이 승려노후복지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단의 중대 불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종단은 올 연말까지 연금 제도의 틀을 완벽하게 정비해 완성된 승려노후복지연금 제도를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승려노후복지연금 제도의 시행은 종단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에만 몰두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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