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사대책위는 진정을 통해 △수경사 아동 학대와 인신매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보자의 신원 및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조사 △몰래카메라 촬영에 따른 형법상의 주거침입죄 유무 등을 의뢰했다.
국가인권위는 일주일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수경사대책위 진정내용의 각하 여부를 결정한 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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