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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대책위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 의뢰

기자명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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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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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언론보도에 대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혜총 스님)가 7월 18일 국가인권위권위원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수경사 관련 프로그램의 진상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경사대책위는 진정을 통해 △수경사 아동 학대와 인신매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보자의 신원 및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조사 △몰래카메라 촬영에 따른 형법상의 주거침입죄 유무 등을 의뢰했다.

국가인권위는 일주일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수경사대책위 진정내용의 각하 여부를 결정한 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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