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국감서 제기
이 의원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22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사찰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체 사업부지의 30%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조계종이 3차에 걸쳐 반대공문을 보내고 2005년 8월 25일 최종 불허방침을 통보했다”며 “타인의 토지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공사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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