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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선거 방해땐 사법기관에 제소”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5.10.24 15:00
  • 댓글 0

승가본부, 후보자-선거인단에 청정선거 호소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는 10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선거를 어지럽히거나 방해할 경우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가운동본부는 종도와 총무원장 후보자, 선거인단 스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어지럽히거나 방해하는 스님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법명과 위법사례를 교계언론과 홍보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에 제소하여 중징계를 받게 할 것이며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가운동본부는 또 후보자 등록이 끝난상황에서 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한 활동을 요구했다. 승가운동본부는 중앙선관위 의원들의 선거권 획득 및 선거운동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후보자의 범죄사실증명원 제출을 자유의사에 맡긴 것과 관련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승가운동본부는 이와함께 호계원장 월서 스님의 종무직 사퇴를 요구했다. 승가본부는 종법상 사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 관례에 비춰볼 때 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총무원장에 입후보함으로 인하여 종무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정섭 기자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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