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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스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5.10.24 18:00
  • 댓글 0

지관 스님 선대위, 24일 “음해 행위” 규정

“가산불교문화원 종지·종통 계승” 정관 공개

기호 7번 장주 스님이 금품 살포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제32대 총무원장 후보 지관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적 스님은 10월 2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장주 스님 기자 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장주 스님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종법에 근거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장적 스님은 “장주 스님이 우리 스님(지관 스님)을 밀어달라며 자신을 매수했다고 한 세민 스님은 지관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임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관 스님 선거대책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장주 스님이 세민 스님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당시는 지관 스님이 후보로 추대되지도 않았으며 추대 절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주 스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적 스님은 또 “합의 추대를 통해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총무원장 스님을 선출하려했으나 흑색선전과 무책임한 폭로가 이어진 상황에 대해 범여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단의 관련 기관에 장주 스님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적 스님은 이와 함께 “지관 스님이 종단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기호 4번 월서 스님의 주장에 대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내용을 정관에 담고 있다”면서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법인에 관한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조계종의 관장 아래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로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장적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려면 최소한 50여년이 걸리는 데 일부 종도들의 무책임한 폭로와 음해로 인해 종단은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혼탁과 과열선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청정선거를 위해 모든 종도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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