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찰 주변 주류판매 전면 금지
탁신 치나왓 총리 정부가 전국의 모든 주류 판매업소에서 자정 이후에는 술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태국 네이션지가 18일 보도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하루에 두 차례 10시간 동안만 술을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류 도매상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학교와 사찰 주변업소 및 주요소내에서는 전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국 주유소 미니마트 1만여곳에서는 술을 팔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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