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미래의 사회를 책임져야 할 차세대들이 사회의 보편적인 규칙과 문화를 배우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러한 학교가 특정 종교에서 설립됐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고, 은연 중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데 이용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히 종교계에서 설립한 사학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 혹은 설립 재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학교 행정과 교육 현실을 바로 잡고자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으므로 특정 종교계의 반대는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의 절정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들의 목소리에 국회와 종교계는 귀 기울여야 한다. 아직은 이 땅의 종교가 사회의 양심으로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들의 목소리가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종교의 자유’라는 신성한 권리를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악용하고 있는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종교인이며 학교를 선교의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한국종교인협의회, 우리신학연구소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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