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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관통도 저지는 정당방어”시민종교연대 김혜정 위원장

법원 농성 불법 규정 이의 제기

"법원이 북한산을 수호하려는 시민종교연대의 정당방어가 불법 행위라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 4부가 1월 30일 LG 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북한 관통도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김혜정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북한산 관통도 공사 저지를 위한 농성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북한산의 자연을 지키려는 불자와 시민, 종교인들의 노력을 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의 뜻도 함께 밝혔다. 법원은 업자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번 판결을 통해 농성 자체를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 발 더 나아가 농성을 계속할 경우 하루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요지를 조계종에 전해 왔다.

“법원이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판결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김 집행위원장은 업자들이 앞으로 공사를 강행할 지에 대해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산 관통도로를 위한 공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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