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 회의서 결정…강의 배정-연구비지원 중단물
동국대는 12월 26일 정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사회학과 교수를 직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제58조)에 근거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강 교수 사건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했으며 총장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교수 신분 자체가 박탈되거나 면직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면 직위는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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