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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시설 600여개…“최소 규제 불가피” 공감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1.27 10:00
  • 댓글 0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 배경과 전망

‘투명성’ 강조 사회분위기 속 ‘사후약방문 식’ 한계
“지원책 미흡 여전…현장 여건 반영해야” 조율 요구


<사진설명>1월 16일 열린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이날 동참한 복지 관계 스님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사회복지조직이 어떤 조직보다도 사회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조직 체계임을 감안, 불교계와 같은 종교계 산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단체는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 요구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1월 16일 열린 불교사회복지진흥법 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박정규 사회팀장은 복지진흥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해 조계종이 겪어야 했던 아픈 기억을 상기시켰다.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의 온상으로 낙인찍혀 버린 수경사 사건을 계기로 종단에 쏟아진 무수한 비난과 함께 복지 행정에 관한 종단의 주먹구구식 행정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불교 사회복지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종단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법인 및 시설·단체는 약 600여개, 종사자만도 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종단의 사회복지 규모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수경사와 같이 산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종단이 개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종단 소속 사찰이나 단체, 스님들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들이 정확히 몇 개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종단이 개입해 규제나 개선을 강제할 규정이 미흡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복지진흥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복지진흥법 제정 추진은 종단 내부적으로도 해묵은 과제였다. 복지진흥법의 초안이 만들어 진지 것은 이미 8년여 전. 개별 사찰이나 복지법인들이 정부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경영상의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심지어 삼보정재를 출연해 설립한 법인이 특정 스님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규제 조항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관련 법안 제정 추진은 매번 “지원은 없이 규제만 하려 든다”는 반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의 요구는 날로 높아져 갔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관선 이사 파견 조항을 포함 시키는 등 복지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기도 했다. 종단도 더 이상 사후약방 식 행정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복지 현장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종단의 지원 부족을 내세운 현장의 불만과 육중해진 복지 시설의 몸집을 가누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종단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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