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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실현 위해 친일재산 환수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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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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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암 승소 공로 표창 수상한
열린우리당 최 용 규 의원

“친일 대가로 영달 누려서야”
‘특별법’ 발의…입법화 성공


환수 자산은 국고로 귀속
독립유공자 예우에 사용


“과거 친일파 후손들이 선친들의 재산을 환수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협조한 대가로 준 땅을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사회 정의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3일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명이 ‘내원암 일대 토지를 반환해 달라’며 제기한 내원암 친일파 토지 소유권 소송과 관련, 승소에 큰 역할을 한 열린우리당 최용규〈사진〉 의원이 조계종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최 의원은 “조계종을 비롯해 불교계가 친일 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친일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감사함을 전해야 하는데 과분하게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내원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입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일제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조약 체결을 주창한 고위 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 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항간에 이 법이 실효되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모두 압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 법은 오직 친일 행위의 대가를 통해 받은 재산만 국가로 환수하는 것”이라며 “비록 광복이후 50여년이 지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지만,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환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6년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법조인 3명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가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불교계 인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특별법에는 환수한 친일 인사 재산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를 위해 사용된다는 규정을 마련해,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삶을 연명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 우선 금년 중 어떤 식으로든 친일파 후손들이 ‘위헌’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저항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조상들이 친일을 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없다면 그것으로 영달을 누리려고 하는 일은 더욱 부끄러운 짓”이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은 반드시 실행돼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력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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