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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법 제·개정 각 계파 합의[br]제13대 중앙종회 ‘유종의 미’ 거둔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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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 의장, 3월 23일 기자 간담회서

“‘차기로 이월하면 그만’이란 인식 불식”
“종도 의견 충분 수렴…7월 임시회서 개정”


<사진설명>종회의장 법등 스님과 차석부의장 원택 스님.

“올 10월 임기 만료되는 제13대 중앙종회의 각 종책 모임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종헌·종법 가운데 입법 미비 사항들을 폭넓게 검토, 제·개정안을 성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 및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등을 둘러싸고 각 종책 모임 간의 대립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계종 제170회 임시종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두 가지 현안 모두 소멸된 가운데 3월 22일 선거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 수정하는 제·개정안을 다룰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를 구성한 뒤 폐회했다.

지난해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을 지켜 본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지난 한 해 도안 선거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총무원장의 선출 방법 및 선거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등에 관한 종단의 지도자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해 왔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종회의장 스님이 직접 선거 관련법의 개정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차석부의장 원택 스님과 함께 제170회 임시회 폐회 직후인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중앙종회에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을 땐 ‘차기로 이월하면 그만이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면서 “각 종책 모임의 합의로 올 7월께 임시회를 열어 선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등 스님은 “별다른 혼란과 갈등 없이 제170회 임시종회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지난해 실시된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많은 문제점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종단의 선거에 대해 우려했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선거법 개정만큼은 제13대 중앙종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많은 의원 스님들의 큰 뜻이 모여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각 종책 모임의 합의에 대해 “사부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각 종책 모임의 종회 의원 스님들이 먼저 양보하고 타협해 일구어 낸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법등 스님은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개정안의 시안을 제시했으나 종도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 데다, 개정특별위원회 역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한 열의도 부족했다”면서 “22일 본회의에서 각 종책 모임이 합의해 결성한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는 종책에 관심이 많은 젊은 의원 스님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종헌·종법을 제·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차석부의장 원택 스님 역시 “그 동안 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청정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종헌·종법의 제·개정을 주창해 오셨는데 임기 말이 되면 유명무실해지는 중앙종회가 각 종책모임의 합의로 선거 관련 입법 미비 사항들을 제·개정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흡족해 했다.

<사진설명>종회의장 법등 스님.

한편 일승회를 비롯한 화엄회, 금강회, 보림회 등 4개 종책 모임을 대표하는 실무 종회의원 스님 8명은 3월 21일 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입회한 가운데 종헌·종법 제·개정을 위해 3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4개 종책 모임은 종헌·종법 개정안의 성안을 위해 △기존의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를 해체한다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를 두어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종헌·종법 가운데 입법 미비점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상정한다 △제·개정안이 성안되었을 때 이 법 통과를 목적으로 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의원 발의로 제·개정안을 상정토록 한다 등에 뜻을 함께 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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