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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책 특권…각종 위원 선출 독점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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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

법규위원-호계위원-중앙선관위원 뽑아
피감 기관 겸직… 62년 의원 50명 출범해


<사진설명>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 모습. 각 계파간 극심한 대립이 있을 땐 특정 계파가 동참하지 않아 유회될 때도 있다.

“제18조(불징계권) ②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법의 내용이다. 기실 이 법안은 94년 개혁 종단이 들어서면서 총무원장의 지나친 권한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앙종회의 입법 활동 및 중앙 종무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다. 대다수 의원 스님들이야 해당사항이 없으나 이 불징계권의 보호아래 징계를 면하고 있는 의원 스님도 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70회 임시종회를 모니터링 한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조계종의 국회인 종회의원 스님들의 ‘면책특권’은 세간의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국회의원들의 경우 의정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으로 그 권한이 제한돼 있는 반면 종회의원 스님들에게는 의정 활동을 포함, 종헌·종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종헌·종법에 의한 처벌 시 종회의원 스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무제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면책 특권의 제한에 관한 중앙종회법의 개정은 2004년 11월 열린 제165회 정기종회에서도 당시 종회의원이었던 법안 스님의 대표 발의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다수의 종회의원 스님들이 공감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계종의 국회인 중앙종회의 막강한 권능은 ‘면책 특권’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비롯한 총무원장을 비롯한 포교원장, 호계원장의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종단의 법관에 해당되는 호계 위원을 비롯한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의 선출도 종회의원의 권한에 포함된다. 세간으로 치자면 법관의 선출을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며 과거 재심호계위원을 겸직하는 종회의원 스님도 있었다. 이와 함께 종회의원 스님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리 대상 기관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도 하다. 교단자정센터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단의 피감 또는 관리 대상 기관인 동국대 이사를 비롯한 불교신문 임원, 불교방송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면서 “종회의원 스님들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막강한 권한만이 집중돼 있다보니,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종회의원 스님 보다 못하다”는 뼈 있는 말이 종종 회자되고 있다.

통합 종단 출범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딘 중앙종회는 1962년 8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식을 시작으로 입법 기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제1대 중앙종회의 재적 의원 수는 50명이었다. 94년 개혁 종단이 들어서면서 재적 의원 수는 81명으로 증가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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