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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법 개정안에 법적구속력 강화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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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선 소장, ‘시행령 개정 공청회’서 주장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그 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 전통사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D 건축사무소 신경선 소장은 4월 5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주최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현 개정안에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범위 기준도 모호하다”며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을 관리·감독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권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의지와 업자의 재량에 따라 전통사찰 주변의 개발사업 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보존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강화해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또 “전통사찰보존위가 각 시·도 별로 설치되므로 심의 기준이 제 각각이 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찰 주변 주차장 정비, 상가 등과 관련하여 건축재료, 색상, 간판의 위치, 크기, 높이 등을 규정하는 전통사찰보존 심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에 대해서도 신 소장은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로 설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은 그 외곽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정범위의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 대표로 참여한 김봉석 변호사도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시행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사찰 주변지역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건축허가권도 사전심의없이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돼 전통사찰과 맞지 않는 건축물, 음식점이 난립하는 등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전통 사찰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김용구 주임이 전통사찰 환경침해사례를 소개해 전통사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참가자 대부분이 전통사찰 보호를 위해서 시행령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발전적 방향의 법안 개정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문광부 종무실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일반인의 공개의견을 수렴한 후 이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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