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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글 전문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4.11 13:00
  • 댓글 0
중앙종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현법 스님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큰스님,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직능직 의원 선출 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는 최근 행정 직능직으로 선출된 바 있는 현법 스님의 자격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 중앙종회를 비롯한 종단의 권능을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우선 종단의 중진으로서 그리고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위원으로서 현법 스님의 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종도들 앞에 겸허히 사과드리며, 뼈아픈 성찰의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현법스님의 자격 유무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받고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특례법을 어겨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특히 미등록 사설사암 문제(종헌 9조 3항, 중앙종회의원선거법 11조 위반) 등으로 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더 이상 묵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자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종단의 제기구가 불합리한 관행과 원칙 없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종단의 권능을 해치고, 94년 이후 어렵게 세워나간 종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원장 큰스님 이하 중진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올해는 94년 종단개혁 1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종단의 민주적 운영과 불교자주화를 외치며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그날의 정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의 시대정신은 종단을 향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종단 내부에 잔존한 관행과 무원칙 등 구시대적 퇴행으로부터 사부대중 모두가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며, 우리 스스로의 결연한 의지로부터 종단의 권능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법스님의 문제는 종단의 법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며, 피와 땀으로 일군 94년 개혁정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사실상 권한이 만료된 제13대 종회의원인데 대강 넘어가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은 종단에 중요한 선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10월 중앙종회선거를 정점으로 종단의 많은 소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중앙종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법규위원회 등 각 종정기구가 현법스님 문제를 관행으로 치부하고 묵과한다면 앞으로 종헌과 종법에 규정된 자격심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이번 현법 스님의 문제를 올바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종단의 관련기관과 기구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이에 근거한 종헌 종법 위반 사항 검토 ▲ 종헌 종법 위반 시 의법 조치 ▲문제 발생의 원인 파악 ▲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의 순서로 이번 문제을 풀어갈 것을 호소하는 바이며, 이보다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겸허히 그 방법을 수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12년 전 오늘을 기억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미력하나마 저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불기2550년 4월 10일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
청화, 지선, 수경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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