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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때문에 공원 입장료 폐지 찬성한다고?”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4.11 18:00
  • 댓글 0

10일 국립공원 입장료 개선 방안 공청회

“불교계, 징수 때부터 반대…공원내 사찰 피해 성찰도”
“국고로 국립공원 관리해야”…입장료 폐지 ‘공감’


<사진설명>4월 10일 열린 국립공원 입장료 개선에 관한 공청회. 사진제공=장복심 의원실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입장료를 대체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 마련과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수 백년 전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자연 환경과 한국 전통의 문화 환경을 보존해 온 전통 사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은 충분하지 못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국립공원 입장료 개선 방안 공청회’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를 비롯한 국회사회복지포럼(회장 장복심 의원)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공청회에서는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입장료 폐지 여론이 점증되어 온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폐지와 함께 이후 파생될 문제점과 재원 마련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1970년 5월 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첫 합동 징수를 한 이래 등산객으로부터는 “등산하러 왔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는 내지 않겠다”는 민원을, 불자들로부터는 “신행을 위해 사찰에 가려하는데 공원 입장료까지 지불해야 하느냐”는 불평을 들어야 했던 전통 사찰들의 어려움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빚어진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분석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았다.

지정 토론자인 조계종 총무원 황찬익 기획차장은 “문화재 관람료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1958년 해인사가 관람료를 징수한 것이 그 시작”이라며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 합동 징수가 시작되었으며 1988년 해인사 승려대회 당시에는 국립공원이 유원지로 인식돼 공원 내에 위치한 전통 사찰 역시 관광지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공원 입장료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폐지를 요구해 온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을 바라보는 일부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묵 스님은 “일각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막기 위해 조계종이 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한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계종은 수 십 년 전부터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가 자연 환경을 관광지화 하기 위해 경관이 빼어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발생한 사찰의 피해를 생각하면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전통 사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지대 관광학부 유기준 교수가 발표한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6년 3월 현재 문화재 관람료는 15개 국립공원의 26개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합동 징수하는 곳은 23개소로, 전체 탐방객의 47%에 해당하는 848만명이 합동징수 지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입장료 수입은 255억원이다. 합동 징수액은 125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립공원을 등산하기 위해 왔다”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낼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국립공원 매표소 앞에서 종종 이어져 왔다. 유 교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필요성으로 △국민 복지 증진과 부합하지 않는 동시에 징수에 대한 민원 제기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역간 입장료 징수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국립공권관리공단 입장료는 전격 폐지하고 입장료 수입에 해당하는 300억원(올 정부 예산 202조의 0.015%)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를 위해 국고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원 제기 여론에 대한 부담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문제점 등을 근거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물론 불교계 대다수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기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환경부도 줄곧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의 좌장으로 나선 국회복지사회포럼 대표인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의원을 비롯한 지정 토론자인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은 폐지와 개선에는 공감했으나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문정호 국장은 “재원의 조달 방안 없이 당장 입장료 폐지를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극심한 유원지화로 국립공원이 더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공원 입장료 폐지는 불교계도, 정부의 주요 관련 부처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 여전히 자연 경관의 훼손, 입장료 및 관리 비용의 국민 부담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동안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와 문제점, 합동 징수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의 원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전통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피해 및 문제점도 줄이면서 사찰 본래의 목적인 수행 및 신행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혜안은 무엇일까. 외국의 국립공원과는 달리 빼어난 자연 경관과 전통 문화재가 함께 어우러진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당이 각기 자기 부처와 관련된 사항만을 따로 따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시스템은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직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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