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고·조정 넘어선 강제조항 신설 필요”

기자명 법보신문

조계종 법무팀 김봉석 변호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은 국책사업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행을 바꾸고 수행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행위 제한’에까지는 이르지 못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법무전무팀 김봉석<사 진> 팀장은 “이번 시행령은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행정적 강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의 보호의무와 훼손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권 제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팀장은 또 현재 시행령에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의 종류로 도로와 철도 건설, 건축물의 건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더 세분화되고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지방의 한 사찰에서는 사찰주변을 빙 둘러 골프장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일산 신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듯이 그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색채, 형태, 디자인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팀장은 “전통사찰을 올곧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