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은 국책사업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행을 바꾸고 수행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행위 제한’에까지는 이르지 못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법무전무팀 김봉석<사 진> 팀장은 “이번 시행령은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행정적 강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의 보호의무와 훼손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권 제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팀장은 또 현재 시행령에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의 종류로 도로와 철도 건설, 건축물의 건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더 세분화되고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지방의 한 사찰에서는 사찰주변을 빙 둘러 골프장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일산 신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듯이 그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색채, 형태, 디자인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팀장은 “전통사찰을 올곧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