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기 이사 관련 동국대에 항의공문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7.19 17:42
  • 댓글 0

종관위 소위원회, 1차 회의서 결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가 이사 선임절차를 무시하고 김재기 씨를 신임 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동국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산하 ‘동국대 운영 실태파악 및 정관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 이하 소위원회)’는 7월 19일 1차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기 이사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정리해 동국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로 결의했다.
 
소위원회는 “동국대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류주형 이사를 해임하고 그 즉시 김재기 씨를 신임 이사로 선임한 것은 이사 선임에 대한 기존 관례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이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종관위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중앙종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해야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김재기 씨를 이사로 선출한 것에 대해 종단의 입장을 정리, 공식 항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기 이사의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신력 있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표기했던 사람”이라며 “비록 현재 (기독교라는 것을)삭제했더라도 이는 건학이념에 어긋나는 인사로 이런 사람이 동국대 이사로 선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소위원회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동국대 정관 개정을 위해 우선 종단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무 연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