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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참정권 제한은 위헌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효 림 스님
실천불교 대표

새로운 종헌 개정을 앞두고 비로소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양이다.

전국비구니회의 주체로 세미나를 개체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참정권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불교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다.

전에 나는 법보신문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에 대한 글을 쓴 일이 있다. 그때 내 표현이 좀 과격했든지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폰 전화로 일주일 정도 하루에 2~3백통의 전화가 올 정도였다.

그중에 어떤 비구니 스님은 아예 나를 찾아와 옷을 벗기겠다는 등 매우 흥분하여 욕설을 퍼 부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욕하는 그 비구니 스님이 그저 한없이 불쌍하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우선하는 권리인 참정권을 종단 내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스님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스님은 무식해서 참정권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그 스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것 필요 없다 너나 가져라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지금은 양성평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여성이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든 것은 역사가 그리 깊지 않다. 아니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남성 우월적인 문화와 관섭 그리고 제도 앞에서 좌절을 겪고 있고,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유독 우리 불교계의 비구니 스님들만이 종단 내에서 비구승에게 권리를 차별받는 치욕을 당하고도 무감각 할 수가 있는가.

인권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가져야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투쟁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인권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과 지역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집단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승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만 두자 더 이상 말이 진행되면 또 지각없는 비구니 스님들이 나를 비난할까 두렵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이야기하자. 이번에 중앙종회와 총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헌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참정권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여론 조사까지 했다. 그리고 물밑으로는 일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이때에 한 두 사람이라도 앞장을 서서 현재 차별받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참정권을 평등한 직위로 보장 받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솔직히 나는 종단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이번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러니 의식 있는 스님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종회의원스님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걸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투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아울러 단 한사람이라도 용기 있는 비구니 스님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종헌 종법이 비구니스님들에게 참정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100% 승리한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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