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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종헌개정 1건도 처리 못해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9.04 20:02
  • 댓글 0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 요청 건도 부결
“직무유기”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도

조계종 중앙종회가 단 한 건의 종헌 개정안도 통과 시키지 못한 채 휴회했다.

중앙종회는 9월 4일 제171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첫날 종헌개정안을 다뤘다. 이번 종헌개정안은 미등록 사설사암과 법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종헌개정을 비롯해 국내 사찰에 대한 개정 및 범위를 명료화하고,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한의 사자상승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 안건을 담고 있었다. 또 종헌의 오자를 바로 잡는 것을 비롯해 종헌의 일본식 표현을 오늘날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교계의 여론이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총무원장 선거법 관련 종헌 개정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개정안, 특히 원로회의 스님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인원수, 자격, 임기, 추천 등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임시회 결과 단 한 건도 통과 되지 못해 제13대가 종회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먼저 총무원장 선거 관련 이외의 사항을 다룬 종헌 개정안을 놓고 안건을 다루었다. 그 결과 대부분 개정에 뜻이 모아졌으나 제13장 법규위원회 조항(80조), 제14장 선거관리 조항(82조), 제17장 교구제절본사(90조) 등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3개 조항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자는 의견이 개진돼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개정안건이 하나로 상정됐기 때문에 일괄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 의결 방법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휴회를 갖기도 했으나 결국 회의 절차상 일괄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결과 전체 67명의 투표자 중 찬성 44표, 반대 23명에 그쳐 종헌 개정은 부결됐고 이날 논의했던 20여 개 종헌 개정안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 13대 중앙종회가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총무원장 추대제와 관련한 종헌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66명의 투표자 중 찬성 33표, 반대 32표, 기권 1표로 전체 의원의 3분의 2에 훨씬 미치지 못해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날 마지막 종헌 개정안으로 상정된 것은 원로회의 관련 종헌 개정안이었다.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으며 투표결과는 전혀 달랐다. 전체 66명의 투표자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29표, 무효 1표로 나와 이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채 끝내 휴회되고 말았다.

법등 스님은 “꼭 필요한 종헌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은 토의되는 부분도 있어야 됐는데 전체 부결이 되고 보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앞으로 불교계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금권 선거, 타락선거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종헌종법제개정위원회의 스님들도 허탈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위원장 향적 스님은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무처 관계자들은 휴가까지 반납해가면서 노력해왔다”며 “다음 종회라도 이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도 “종단을 위하겠다는 공심보다는 계파간의 이해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원로의원 스님들께서 요청한 사항까지 무시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첫날 종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총무원장 추대법, 중앙종회법, 교구종회법 등 종법 개정안은 사실상 부결됐다. 임시회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속회한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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