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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법률 재개정 나서야”

기자명 법보신문

조계종 법무전문팀 김 봉 석 변호사

“공원 지역 내 사찰들은 여러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지만 관련 부처는 통제에만 관심이 가질 뿐 보상에 대한 어떠한 조취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지역 내 사찰은 물론 대부분의 사찰들이 비슷한 문제로 불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사찰들의 공론을 수렴, 종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법무전문팀 김봉석 팀장은 “현재 사찰 토지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총 7개 법률로 규제받고 있다”며 “이들 법률 가운데 건물 신축은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정도만이 다루고 있을 뿐 나머지 법률들은 불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 7월 개정된 도시공원법도 70평 이하의 건물에 한해 150평까지 증축을 허가했지만 신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교세 확장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하다”며 “그나마도 협소한 의미의 경내지만 종교부지로 인정하는 등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또 “1998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아무런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시행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된 토지만을 헌법불합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대로라면 공원 지역 내 사찰들은 불법 행위를 계속 자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찰 건축물의 경우 자연 풍치와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만큼 예외 규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봉석 변호사는 “특히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들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며 “전통문화보존법에 따라 경내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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