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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공종원 위원 ‘DJ개혁과 태무제의 폐불’을 읽고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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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설과 편견, 그리고 언론개혁

지난 6월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우리 사회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적잖은 홍역을 치루고 있다.

명백한 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주장하며 연일 지면을 농단하고 있는 비리 언론사의 이성 잃은 태도도 그러하거니와 이에 동조해서 ‘케케묵은 색깔시비’와 ‘편가르기’까지 서슴치 않는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지식인, 심지어 ‘언론개혁’을 ‘태무제의 폐불’ 행위에 비유하는 한 원로 언론인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갈등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공종원 논설위원은 지난 호 칼럼를 통해 “먼 옛날 중국 북위의 태무제가 사찰의 부패와 승려의 비리를 꼬리삼아 폐불한 행태와 일부 언론사의 탈세 혐의를 구실로 일부 사주를 구속하고 과도한 추징금을 부과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태무제를 부추긴 세력이 있듯이 최근 언론개혁을 외치는 세력 중에 이념적 혹은 지역적 파당적 편향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에 참가한 바 있는 본인으로서는 순수한 종교인의 양심을 걸고 했던 ‘언론개혁’의 주장이 또다시 이념 논쟁에 빠진 듯한 당혹감과 마치 맘먹고 쓴 것 같은 공종원씨의 주장 속에서 극단적인 사회적 편견을 엿볼수가 있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업의 자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소위 말하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심적인 가치라고 하지만 탈세비리 언론사주의 자유마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법집행에 방패막이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설령 공종원씨의 논조처럼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권의 의도에 의해 진행되었다해도 적법절차에 의해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탈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현재 사주가 구속된 언론사들은 그동안 유사한 탈법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바가 있지 않는가!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지난 99년 모일간지 사주 구속 사건을 두고 이들은 ‘성역 없는 수사와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주장하면서도 언론개혁을 ‘탄압’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번 ‘언론사 문제’을 ‘언론탄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권과 지식인, 언론인에게는 공통된 논리의 모순이 숨겨져 있다. 이들 대다수는 정권의 의도만을 부각시킬 뿐 해당 언론사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전표와 장부를 조작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변칙적인 방법으로 주식과 현금을 증여하고 상속하거나 심지어 회사자금을 사주 가족 등에게 급여로 지급한 ‘비리 언론사’를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눈감고 넘어가자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원래 법치주의가 침해당할 때 밀림의 법칙이 성행하고 약자만 당하게 된다. 애써 부정해도 권력의 중심이 되어버린 ‘언론사’라 할지라고 예외없는 법적 대가를 치뤄야하며, ‘비판과 견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겸허한 사과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쓴약’으로 생각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실천승가회 부의장 도 현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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