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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 해제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7.01.09 14:13
  • 댓글 0

고불총림 백양사, 7일 임회서 결의
“공원지정으로 사찰기능 장애 초래”

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 관람료 징수에 대한 사찰과 등산객들의 마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성오)가 1월 7일 임회 결의를 통해“국립공원에서 사찰 토지를 제외시켜 줄 것”과 함께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양사는 “불교계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찰 토지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은 당연히 해제되어야한다”며 “백양사가 위치해 있는 백암산 지역의 보호를 위해 ‘백암산역사자연문화유산지구’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백양사 스님들의 이러한 결의는 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마치 문화재 관람료만 받아 챙기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백양사는 임회 결의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 자체가 불법인 동시에 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됨으로써 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백양사는 “1971년 군사 정권은 1000여년간 산과 문화재를 지켜온 불교계의 동의도 없이 전국의 명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각종 행정 규제를 시행해 사찰은 도량으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백양사는 백암산 이라는 고유의 산 이름을 내장산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덧 씌워 역사를 왜곡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성토했다.

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마당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문화재 관람객들에게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행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낸 관람객들에게 일반 등산객들과 똑같이 주차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전국 5대 총림중 하나인 고불총림 대웅전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야영장을 지정, 백양사의 수행환경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국립공원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양사는 또 “사자암지(獅子庵地) 약수암지(藥水庵地) 등 사적지와 의승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입암산성이 있는 백암산 남창지구의 오른쪽은 대부분이 백양사 토지이지만 등산객과 국립공원 탐방객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백양사 사회국장 법선 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며 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은 1월 8일 법보신문에 관람료 징수가 불교계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되고 있는 현 상황과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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