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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사찰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7.01.10 13:40
  • 댓글 0

공원 지역 내 위치한 사찰들에 적용되는 각종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랍 12월 30일과 1월 4일 연이어 자리를 함께 한 스님들이 털어 놓은 그간의 사정은 차라리 충격에 가까울 정도였다. 화계사, 봉은사, 도선사, 금선사, 승가사, 흥국사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통사찰들이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 묶여 화장실, 요사채, 선방 등 필수적인 전각마저 불법으로 건축해야 했다. 이는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전통사찰이 도리어 법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전통사찰은 공원지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전법 등에 의해 이미 모든 건축행위가 심의-허가 되고 있다. 사실상 난개발의 위험성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필수적인 공간 확보와 보수마저 공원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법행위로 전락한다면 이는 심각한 법률적 결함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대다수의 전통사찰이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관련법 정비와 개정을 서둘러 더 이상 불법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어 정부는 템플스테이 사업에 문화관광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고 있지만 템플스테이를 위한 화장실 신축, 요사채 마저 불법 건축행위가 된다는 점은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부산하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키며 각종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규제법안 등을 개혁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하지만 공원 지역 내에 위치한 사찰에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와 사회적 변화의 바람이 그간 전혀 미치지 못했다.

관련 부처는 이번 기회에 교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법률적-행정적 모순에 대한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비-개정을 통해 더 이상 불가피한 불법행위가 양산되지 않도록 발 빠른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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