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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 1600ha, 공원서 해제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7.01.13 10:49
  • 댓글 0

7일 “사찰기능 장애…일방적 편입 불법” 촉구
“관람료 징수, 밥그릇 챙기기 매도” 적극 대처

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 관람료 징수에 대한 사찰과 등산객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찰은 이기만을 챙기는 부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35년 전 국립공원으로 강제 지정된 이후 공공성을 이유로 사찰 사유 재산을 침해당한 부분이나 사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 국가에서 지정한 성보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공익성 등은 ‘전통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관람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깡그리 묻혀 버렸다.

급기야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성오)가 1월 7일 임회 결의를 통해 “국립공원에서 사찰 토지를 제외시켜 줄 것”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통 사찰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한 백양사의 이번 결의는 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전통 사찰과 불교계를 ‘황금만능주의에 취했다’거나 산적으로까지 매도하고 있는 사회적인 뭇매에 대해 할 소리는 하고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사찰이 입은 피해와 문화재 관람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양사는 “불교계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찰 토지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은 당연히 해제되어야한다”며 “백양사가 위치해 있는 백암산 지역의 보호를 위해 ‘백암산역사자연문화유산지구’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백양사 사회국장 법선 스님은 “백양사 토지 1600ha가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포함돼 있는데 정부에서 백양사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백양사 토지 어디에도 복지시설을 지을 수 없어 건립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일방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뒷짐만 쥐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양사 임회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됨으로써 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백양사는 “1971년 군사 정권은 1000여년간 산과 문화재를 지켜온 불교계의 동의도 없이 전국의 명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각종 행정 규제를 시행해 사찰은 도량으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공원 지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백양사는 백암산이라는 고유의 산 이름마저 잃은 채 내장산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덧 씌워져 역사성마저 왜곡 당했다”고 성토했다.

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마당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문화재 관람객들에게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는 의견도 제기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행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낸 관람객들에게 일반 등산객들과 똑같이 주차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조계종의 5대 총림중 하나인 고불총림 대웅전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야영장을 지정, 백양사의 수행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국립공원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양사는 사자암지(獅子庵地) 약수암지(藥水庵地) 등 사적지와 의승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입암산성이 있는 백암산 남창지구의 오른쪽은 대부분이 백양사 토지이지만 등산객과 국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과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백양사의 결의가 알려지자, 다른 지역 국립공원내 사찰들 역시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 사찰들이 연대해 국회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펼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은 1월 8일 법보신문에 관람료 징수가 불교계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되고 있는 현 상황과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기고문 ‘국립공원 35년, 불교 억압 35년’을 보내왔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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