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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사찰은 정부 소유?”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1.20 13:48
  • 댓글 0

정부, 회암사 유물 2차 소송내용 논란
교계·학계 “얄팍한 문화인식의 극치”

<사진설명>회암사지 출토 유물.

“회암사는 왕실사찰이다. 회암사 물건의 소유권은 조선왕실에 있었고, 왕실재산은 일체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중략) 현재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회암사가 아닌 국가의 소유다.”

회암사지 출토유물 소유권을 둘러싼 2차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회암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이 소송은 재판부가 회암사지 출토유물을 회암사의 소유로 인정함에 따라 정부측의 패소로 끝났지만, 현 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회암사지 출토유물 소유권확인 2차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부장관을 법률상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측의 주장은 “역사기록상 회암사는 왕실사찰이므로 왕실재산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으며, 왕실재산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만약 이 주장대로라면, 경국사·용주사·봉은사·봉선사·신륵사·법주사· 등등 한국의 사찰 대부분이 국가소유의 사찰이 된다. 이 사찰들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왕실원찰들로, 개창이나 중수시 왕실의 보시금을 희사받아 개·보수가 이루어진 사찰들이다.

비록 이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이 기각되어 회암사 출토유물의 소유권이 회암사 측으로 귀속됐지만, 이번에 제기된 왕실사찰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현 정부의 역사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과거에 나라에서 지은 절이라 해도 이는 스님들의 수행처나 기도처로 국가에서 스님들에게 희사한 것을 국가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도대체 왕실사찰을 국가재산이라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들의 역사의식이 의심스럽다”고 강하고 비판했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왕토사상이 이념적으로 존재했던 전근대시대에도 사찰의 토지는 사유지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게다가 회암사는 엄밀히 말해 왕실에서 관리한 사찰이나 왕실 소유의 사찰이 아니라 왕실의 기도처로 자주 이용됐던 사찰이고, 그것도 효령대군이나 정희왕후 대에 잠깐 지원을 받았을 뿐 왕실사찰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암사는 1328년(충숙왕 15)에 인도에서 원(元)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지공 스님이 인도의 아라난타사를 본떠서 창건한 266칸의 대규모 사찰이었다.

그후 1374년(공민왕 23)과 1376년(우왕 2), 나옹대사가 중건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1472년(성종 3)에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정현조로 하여금 다시 중건케 하였다.
 
그후 폐사되었던 것을 1821년(순조 21)에 경기 지방 스님들이 모여 옛터의 오른쪽에 작은 절을 짓고 회암사의 절 이름을 계승하게 되었다. 

탁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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